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도로공사
K-Startup접수기간
2026.07.09 ~ 2026.08.07
접수방법
https://market.ex.co.kr:5004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지원 분야
사업화
사업 설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문의
담당: 기술마켓처
05481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