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1일

“세무조사 중 8000만원 챙겨 파면”…국세청 조사원 징계 5년래 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5급 조사공무원이 파면되는 등 지난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12명으로 최근 5년여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었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가 15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해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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