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9일
내일부터 고속道 잘못 나가도 15분내 재진입땐 기본료 면제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어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에 다시 진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당 연 3회에 한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바로 돌아오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국토부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됐다”며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감면은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으로 한다. 민자고속도로는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도 기본요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