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9일

직매입 정산기한 60일→35일 '대규모유통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지디넷코리아]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부터 3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60일보다 지급기한이 25일 단축되는 것이다.특약매입과 위수탁, 매장임대 거래의 판매대금 지급기한도 월 판매마감일부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제시했던 직매입 지급기한은 30일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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