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12일
수술 후기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지디넷코리아]성형외과들이 수술비 할인 등을 대가로 받은 후기를 광고 표시 없이 게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일부 병원은 홍보모델에게 수술 전후 사진 제출과 후기 작성을 요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 상황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실제 후기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이 같은 방식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하고 서류심사, 개별 연락, 내원 상담 등을 거쳐 모델을 선정한 뒤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