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8일

복권수익금 35% ‘기관 의무 배분’ 손질…사업성과 따라 받는다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 배분 제도가 약 2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8개 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없애고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 발행 창구를 통합하면서 기존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기관 등에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정 배분 비율 이 각 기관의 재정 상태나 사업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법정 배분 대상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의무 배분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이 복권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해진 몫을 자동으로 받는 대신 사업 수요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된다. 정부는 2028년부터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