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29일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응급처치하라는 법이 맞나"
[지디넷코리아]“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빨리 살리려고 있는 곳이지, 집에서 병원까지 빨리 데려다 놓으라고 있는 곳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의료현장에 와서 봤다면 내지 않을 법안이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두고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개)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제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은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아니라 응급실 미수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면책은 요원하고 ‘강제 의무’만 남은 강압적인 입법이고, 현장을 무시한 비현실적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우선 의료진에게 책임과 처벌은 남겨둔 채, 환자수용 ‘의무’와 처벌 조항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졸속 시범사업과 실효성 검증 없는 지침을 근거로 수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