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6일

종부세 기준 12억보다 높이고, 초고가 주택엔 稅부담 늘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 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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