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2일

아파트·주차장서 이동로봇 운행 허용…국토부, 특별법 추진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 일상 공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한 국내 43개 기업과 연구원 1곳이 참여한다.이동로봇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운반, 보안,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국토부는 이동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운행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기반시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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