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14일

챗GPT 제친 10대 AI 친구…이용 시간도 법으로 관리한다

[지디넷코리아]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과몰입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수단 제공 등을 의무화해 청소년의 과도한 AI 이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다.개정안은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서비스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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