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5일

부실기업 증시 퇴출에 제동…주식시장 체질개선 차질 불가피

부실기업의 국내 증시 퇴출을 위한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총 기준에 미달한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주식시장 체질 개선 방안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5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시총 기준에 못 미치며 자동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거래소는 올 7월 1월부터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높였다. 90거래일간 각 상장사가 기준 시총을 45거래일 연속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 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퇴출 대상이 됐다.법원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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