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9일
한남동 고급주택 ‘8m 높이’ 논란…건축허가 적법성 4대 쟁점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당초 알려진 한강 조망권 문제를 넘어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급경사지에 들어선 이 주택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적용되는 ‘2층·높이 8m 이하’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놓고 지표면 산정과 전면도로 설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28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주택은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과 주거 개발의 조화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고도를 제한하는 풍치지구에 속해왔으며, 현재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고 있다.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2층 이하, 높이 8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논란은 허가도면상 지상 2층인 건축물이 실제 현장에서는 인근 주택보다 상당히 높은 규모로 보이면서 시작됐다. A 회장 측은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표면과 전면도로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