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10월 21일
[국감 26] "조사 전 자료 없애도 제재 공백"...유출 증거인멸 처벌 강화 촉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정부 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를 없애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이전에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조사 이전에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