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2일

금감원장 이어 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6조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손실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제도에 따르면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모회사가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