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3일
부모 동의없이 美 아동 정보 수집한 틱톡, 5500억원 지급 합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틱톡이 미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4억 달러(약 5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SNS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배상으로 꼽힌다.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이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관련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틱톡은 3억 달러를 우선 지급하고,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졌던 기존 법원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미국 정부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일반 계정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고,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2024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계정 삭제 요청을 틱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