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6일
중고차 판매 수수료 등 포함 총액 표시해야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실제 내야 하는 총금액으로 안내된다. 중고차 구매 후 7일 내 고장이 나 과도하게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들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점검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