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7일
내년 4월부터 산재 사망 반복땐 영업익 5% 과징금
내년 4월 말부터 산업재해로 1년 내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절차나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기로 해 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8일부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억 원 내로 제한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하청 노동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