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6일
‘52시간 예외’ 매번 인가 필요… “KTX 직행 못하고 역마다 서는 셈”
정부·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기존 시행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매번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크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노동부 시행령 개정 검토… AI 분야로 확대 논의도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통상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