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일
기업 자금조달 길목 곳곳에 규제 ‘돌부리’
금융 당국이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여당을 중심으로 모회사의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쪼개기 중복상장’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자회사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주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 6월 15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자회사의 경우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의무 지분율을 30% 이상만 충족하도록 ‘특례’를 뒀는데 개정안은 앞으로 이를 배제하고 똑같이 상장사에 대해서도 ‘50% 이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