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1일

금감원, 시장불안 틈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조사 착수

금융 당국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노린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조사에 착수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 점검을 통해 9, 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발된 5개 안팎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혐의 대상으로 봤다. 주문 체결 명세와 주식 보유잔고, 차입 명세 등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면도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한 공매도는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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