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5일
“20년 지나도 계속 살겠다” 장기전세 갈등, 법으로 따져보니 [집과법]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기존 입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퇴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법령에 규정된 20년은 임차인의 최대 거주기간이 아니라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라며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계약에 따라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20년 사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송파구의 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계약 당시 2억 원 안팎이던 보증금이 최근 7억 원대로 올랐고, 매매가격은 17억 원에 이른다. 기존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으로 옮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 법령상 ‘20년’이 실제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기간이라면 임차인은 20년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는 것일까. 20년 동안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성실히 냈다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생길까.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두 개념이 섞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