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2일
[단독]수수료 아끼려 장외 코인 샀다가… 범죄 연루 통장동결 날벼락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용희(가명) 씨는 7월 해외여행 경비로 쓰려고 가상자산(코인) ‘테더’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상대에게 500만 원을 보내고 코인을 받았는데, 열흘 뒤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막혀 버린 것. 코인을 판 사람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 그와 거래했던 김 씨 통장까지 함께 정지된 것이다. 김 씨는 은행에 다른 거래 명세를 보여주며 “나는 범죄와 상관없다”고 소명한 끝에 20일 만에야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었다. 테더는 미국 달러 가치에 맞춰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코인으로, 동남아 등에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는 여행객들이 구입하는 코인이다.● 거래소 안 거치고 사고팔다 ‘날벼락’이처럼 정식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직접 코인을 사고파는 ‘장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 이용자도 범죄 연루자로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식 거래소와 달리 장외 거래에서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