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8일

가짜뉴스법 대상에 네카오·구글·메타·엑스·틱톡 등 8곳 지정

[지디넷코리아]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상 사업자로 국내외 8개 사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지정 통보에 대한 별도 이의가 없다면 해당 회사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게 된다.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씨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이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로 판단돼 현재 규제 대상으로 지정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관련 법에서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방미통위가 매년 이용자 수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국내외 8개 회사에 대한 통보는 이날 이뤄졌다. 소명과 같은 이의 제기가 일주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회사가 의무 대상 사업자가 된다.유통방지 의무 대상 사업자는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게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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