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8월 28일

[기자수첩] 노동자 외면한 '야간근무 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은 언뜻 그럴싸해 보인다. 야간작업을 하루 10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야간작업도 최대 3일로 묶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도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명분이 좋아도 현실을 외면하면 좋은 법안이 될 수 없다."전기요금을 아끼겠다며 한밤중에 신호등을 꺼버리는 격."정작 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의 표현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사에서 택배기사 755명 중 66.5%가 "업무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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