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2일
靑 “李 17억 근저당, 이자 상당하지만 안 받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명의 이전 이후로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이날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