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3일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차단… 갭투자 봉쇄
내년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 없이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억대 성과급이 과도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본인 소유 집에 안 살고 세 주면 전세대출 불가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의하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한 경험 없이 세를 준 사람이다. 다만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를 갭투자 한 사람도 이번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