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3일

국세청장 “코인거래 과세 기준 내달 만들것”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코인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얻은 이익 등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 달 마련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유형이 다양한 만큼 어떤 소득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과세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대가를 받는 ‘스테이킹’, 새로운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을 넘겨 판 것인지,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따져 세금을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의 과세 기준은 재정경제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는 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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