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8일
코스닥 상폐 ‘정상기업 예외’ 요구에도…금융위, 신중론 유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상장폐지 예외를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했다.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폐지 요건 완화와 관련해 “상장폐지 요건의 변경은 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 간 형평성,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부터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금융위는 당초 시총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