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9월 11일
KCP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