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3일
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실거주 공제 무제한→20억→10억 축소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내년에는 기존처럼 금액 한도 없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공제액 한도 신설로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주택만 보유하면서 그 집에서 수십 년간 살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장기 고령 보유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인정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