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1월 3일

금감원 “금융사 해킹, CEO 책임 엄중히 묻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 사고가 난 증권사·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3일 임원 회의에서 업권별 해킹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도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보안 점검을 지도했는데도 기본 통제가 미흡하거나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면 경영진 역할이 적정했는지 따져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기본 통제가 부실하거나 회사가 보안 취약점을 방치해 해킹 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라고도 주문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사,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미적용 회사로 번지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사업자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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