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13일
“20대 미혼남녀 ‘술벙’해요”…온라인 모임방, 불법이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 회비 등을 받고 주류를 제공하는 ‘소셜 모임’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당근마켓 등 대중이 이용하는 앱이나 플랫폼에서 이같은 모임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주류 판매 면허나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소모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와인 파티’, ‘솔로 파티’ 명목으로 참가비를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모임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보통 회원비, 월정액 등을 내고 모임에 참석하면 주류 등이 제공되고 안주값 등 기타 비용은 참석자들이 나눠내는 형식이다.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