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7월 13일
해킹 책임, '제재' 넘어 '피해 구제'로…기업 보안 투자 늘어날까
[지디넷코리아]앞으로 해킹, 랜섬웨어(Ransomware) 등 침해사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기업에서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한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내로 이용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정부 조치가 단순 기업의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 구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가 늘어난 만큼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안티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개정 시행령에는 침해사고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자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