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6일

40세 미만 첫 집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오피스텔 포함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등에 활용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포함개편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현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오피스텔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후 저축을 거쳐 아파트로 옮겨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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