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1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 “총액 감소땐 차액 보전”에도 교육계 반발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된다. 학령인구가 줄고 세수 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며 일부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적용돼도 교육교부금 총액은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다며 개편 중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21일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교육교부금의 60%가 교직원 인건비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만 반영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이 전년과 비교할 때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