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20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 등 진술땐 형벌 감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총책 등의 정보를 밝히면 죄를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으로 조직화되고 기법이 교묘해지며 피해가 늘고 있어 기존 수사 방식으로 적발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관련 범죄 수금책 등으로 붙잡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 총책이나 조직 윗선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진술하거나 제보하는 식으로 알리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보통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범죄를 꾀한다. 국내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금책이 주로 수사기관에 붙잡힌다. 이들은 총책이나 윗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죄가 더 커질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