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9일

오염토 ‘반출 정화’ 허용…공공주택 사업 6개월 빨라진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 등 국가 정책 사업 과정에서 오염토 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2일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듣고 있다.개정안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 반출정화를 결정하는 기준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해당 땅 내에서 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정화하는 ‘제자리 정화’를 거쳐야 했다. 부지가 협소하거나 현장 정화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지만 대규모 부지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는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돼 반출 정화가 허용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오염토 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시설 밀집지, 폐기물 매립지 등 오염된 토지 비중이 클수록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토 정화가 용산공원과 그 인근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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