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1일
[단독]담합 저지른 감리업체, 3기 신도시서 버젓이 계약 수주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절반이 넘은 16개 지구에서 과거에 담합 등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 처분 확정을 미루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가운데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업체가 참여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52건 중 적발 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20건(38.5%)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