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9일
농협하나로, 입접업체 갑질 걸렸다...공정위, 과징금 4.6억 부과
[지디넷코리아]농협하나로유통이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납품·입점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근무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회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가 공급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신상품으로 분류했다.이에 따라 시장에 나온 지 6개월을 넘은 제품은 물론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