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20일

코스포 "닥터나우 금지법 국회 통과...깊은 유감"

[지디넷코리아]국회가 20일 일명 닥터나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특수관계 플랫폼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일명 닥터나우(비진약품)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법안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재원, 이하 코스포)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거듭 요청했고, 또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진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용을 확인한 의료 혁신이다.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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