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23일

李 “사정상 비거주라도 거주용이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부동산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실거주라는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고 각종 정책 혜택을 기존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가 저번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예를 들어)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이건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토론회 한 참석자는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