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7월 9일
캠핑장 고수익 투자 광고 주의보…정부 “개별 분양 불법”
야영장 조성을 내세운 고수익 투자 광고에 정부가 사이렌을 울렸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캠핑은 가족 여행, 반려동물 동반 여행, 자연 친화형 여가 수요와 맞물리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야영장 조성 예정지나 운영 수익을 앞세운 투자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사업자가 전체 시설을 등록해 운영해야 하며,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야영장 등록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