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27일
개보위, 금융 220곳 사전 실태점검..."불필요한 주민번호 처리 관행 개선"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①은행 ②생명보험 ③손해보험 ④신용카드 ⑤저축은행 ⑥증권)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 개보위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원정보 관리, 계정관리 등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서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워, 유출·오남용될 경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금융분야는 '금융실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