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8일

선 넘는 파업, 대가는 조합원이 치른다[기고/박지순]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는 10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변경했다. 1심은 배양·정제 공정의 9개 작업 가운데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등 3개 작업만 보안 작업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고심은 플라스크 배양부터 바이러스 여과까지 나머지 작업도 전부 보안 작업에 포함시켰다.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8조 제2항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조는 적극적 생산 공정은 보안 작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생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 작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세포주는 해동되는 순간부터 40일이 넘는 연속공정에 들어가고, 중간에 멈추면 단백질 변성과 미생물 증식으로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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