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5일

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내년까지 1년 더 유예”…부동산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여당이 부동산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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