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8월 1일

[디엘지 law 인사이트] 영업비밀 관리 첫걸음

[지디넷코리아]기술유출 사건 특수성기업 입장에서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은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들어 형량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에 따르면 무혐의 또는 무죄 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낮다.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 해도 고소장 접수 후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확정될 때쯤이면 이미 회사는 더 이상 그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활용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법절차 특성상 한계는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좀 낫다. 많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억울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영업비밀이란?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주로 다루고, 사안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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