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30일
망분리 빗장 푸는 금융권…보안 초점, ‘망’넘어 ‘사람’으로
[지디넷코리아]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안 목적의 고성능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확대했다. 적용 대상도 대형 금융사 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혔다.금융기관이 외부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안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부와 내부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연결된 환경에서 누가 실제로 접속했는지, 필요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연결이 늘수록 중요해지는 ‘누가 접속했는가’30일 보안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권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외부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줄여왔다. 하지만 외부와 연결하는 업무가 늘면서 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안 문제도 커졌다. 임직원 계정을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계정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 외부 개발인력이나 협력업체 계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