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7월 13일

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이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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