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30일

경영권 방어 아닌 주주권 제한”…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초다수결의제 폐지 촉구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초다수결의제가 주주의 정당한 경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불합리한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지난 29일 연세대학교에서 ‘초다수결의제의 적용 범위와 주주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이오기업 오스코텍 사례를 중심으로 초다수결의제가 주주의 이사 선임·해임 권한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초다수결의제는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상법상 일반적인 결의요건보다 높은 찬성 비율을 요구하는 제도다. 경영권 안정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발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오스코텍의 정관을 사례로 제시했다. 오스코텍은 주주제안에 따른 이사 선임·해임에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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