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30일

7일 7번 넘는 ‘빚 독촉’ 안 된다…교통사고 수술 중이면 석달 유예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 행위는 7일에 7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는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했거나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 등을 30일 안내했다.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공휴일 여부는 추심연락 금지와 무관하다.다만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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